신생아 특례론 거래 절벽을 보였던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이 최근 들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신생아 특례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경 이코노미(2248호)에서도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1일까지 약 3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건수 695건중 458건(65.9%)이 9억원 이하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같은 현상은 '신생아 특례론'의 덕이라 분석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대출 접수일로부터 2년내 출산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이면 된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최소한 세대원이 1명 있어야 한다는 말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