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신생아 특례론'> 결혼 또는 출산예정이라면 대출 안 받을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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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신생아 특례론'> 결혼 또는 출산예정이라면 대출 안 받을 이유가 없죠!

먹돌세상 2024. 3. 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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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론

 
 
거래 절벽을 보였던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이 최근 들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신생아 특례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경 이코노미(2248호)에서도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된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1일까지 약 3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건수 695건중 458건(65.9%)이 9억원 이하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같은 현상은 '신생아 특례론'의 덕이라 분석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대출 접수일로부터 2년내 출산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이면 된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최소한 세대원이 1명 있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다만 형제자매가 세대원이면 안된다.
세대주로 간주하는 경우는 세대주의 배우자, 3개월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된 자로 대출신청 가능하다.
 
그 외 다른 주택담보대출 등에 따른 기존대출여부나 심사가 필요한 자산부분, 신용도 등도 심사후 최종대출 승인이 난다.(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취급은행으로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를 듯함)

 

무엇보다 제일 큰 메리트는 대출금리이다.
연1.6%~3.3%로 2024년 3월 5일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보다 싸다. 아울러 주택 취득시 '출생가구 주택마련지원 취득세 감면'혜택도 있다. 500만원 한도내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 중 각종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는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특히 연금과 관련된 소득공제분 증액이나 최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늘린 것은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치솟는 물가에 경기침체까지 이래저래 어려운 시기이고 앞으로 더 심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다.  한정된 근로소득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가에 대해 계속 공부해나가야 하고 절세 혜택을 주는 경우 꼭 이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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