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20일부터 공영주차장 내에서의 야영행위나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지난 4월 23일 입법예고된 주차장법과 시행령 등에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차박금지 주차장 및 금지행위>
차박이 금지되는 주차장은 국가기관, 자자체, 공공기관,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이다.
사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영주차장은 전부해당된다고 보면 무난할 것이다.
공영주차장 내에서 텐트설치행위, 루프탑텐트, 꼬리텐트 모두 해당된다.

다만 스텔스차박과 관련하여서는 논란이 있다.(이하 설명)
<과태료>
야영 또는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최초 30만 원, 2차 적발 시 40만 원, 3차 이상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텔스차박 허용여부>
문제는 이른바 '스텔스차박'이 허용되는지 여부이다.
스텔스차박이란 밖에서 봤을 땐 주차 중인지 차박 중인지 알 수 없도록 차량 안에서만 머물며 하룻밤을 보내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밖에 캠핑의자를 내놓거나 테이블을 내놓지 않는 등 차박하는 티를 내지 않는 방식이다.
차박러들은 주차장법 입법취지가 소음이나 쓰레기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예방에 있는 만큼 스텔스 차박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직까지 스텔스차박에 대한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공식적 입장은 없지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는 차량 내부에서의 취사행위, 공영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야영 등의 행위를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만큼 스텔스차박도 금지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자연공원법을 유사 입법례로 들었다.(국립공원공단은 이법에 따라 국립공원주차장에서의 스텔스차박을 단속 중이다.)
하지만 스텔스차박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부 확인과 차박증거 포착을 위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발하는 차박러들과의 충돌 발생과 사생할 침해,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부담으로 과태료부과 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결론>
스텔스차박 허용여부에 대한 공식적, 명시적 입장은 행정당국이나 지자체 모두 없는 상태다.
주차장법의 입법취지는 궁극적으로 공영주차장에서의 자리선점행위, 장기주차행위, 환경오염문제 등을 예방하는 데 있다. 명시적인 야영, 취사행위는 과태료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차박의 행태가 다양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적발사실이 명확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률적인 금지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결국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해결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한다.
강원도 양양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한다. 이후 지자체별 조례가 계속 제정될 것이다.
스텔스차박에 대한 단속을 두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고민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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